[표준공시지가] 전국 평균 3.14% 상승.. 세부담 늘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배경환 기자, 황준호 기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3.14%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조치로 그간 공시가격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98% 오른 것보다 약 1.16%p 늘어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 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지역별로는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 4.08% 올랐다. 특히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 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해 세부담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8억4480만원을 기록한 강북구 우이동 213-1의 경우 올해 9억152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는 270만원에서 295만원으로 인상됐다. 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 농특세까지 포함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5만원(12%) 가량을 더 내야한다.

송파구 잠실동 224-11은 올해 공시지가 10억6027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억2145만원과 비교해 3881만원(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세율 70%를 적용해 작년 332만5000원에서 올해 346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세율 80%를 적용해 179만2000원이다. 총 보유세 합계는 63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21% 세부담이 가중됐다. 강남구 역삼동 667-12는 57억3204만원에서 59억3860만원으로 올라 재산세 역시 1981만원에서 2053만원으로 70만원 가량 더 부과된다. 지난해 6615만원이 부과됐던 보유세는 7028만원으로 6.26%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별 사례 / 부동산114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별 사례 /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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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황준호 기자 rephwang@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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