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에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종렬)은 4.11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고 있는 선거운동 문자는 불법 스팸문자가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KISA 측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후 118 상담센터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불법 스팸이 아닌 만큼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KISA 관계자는 "일부 사용자들은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수신을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돼 있는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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