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보험사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농협·수협·신협 예대율 80% 이내로 제한
비조합원 신규대출 3분의 1로 축소키로
보험사 대손충당금 적립 은행권과 동일하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정 기자]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3억원·5건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영업행위를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계획'을 발표,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신규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예대율 조이고 조합원 대출 축소하고 = 일단 금융위는 오는 3·4분기까지 상호금융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 각 조합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만약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이 있으면 2년 내 80% 이하로 조정토록 하고, 이행계획은 내달까지 중앙회를 통해 받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이나 금고는 그 예대율 수준을 계속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우선 검사할 예정이다.

당국이 '예대율 조이기'에 나선 것은 상호금융의 예대율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인식에서다.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50~60%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며 70%에 육박하고 있다.

예대율은 신협의 경우 2010년 말 65.8%에서 지난해 말 71.1%로, 단위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68.2%에서 69.4%로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같은 기간 중 예대율이 56.4%에서 66.8%로 껑충 뛰었다.

3억원·5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큰 규모의 거치식·일시상환대출 등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기준이 기존 대비 20%포인트 높아진다. 고위험 대출이 많은 조합은 중점적인 검사·감독도 받아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내로 줄인다.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상호금융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위농협은 올해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단위수협의 경우 2015년부터 한도규제를 시행한다.

또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상호금융 조합원 한도에서 삭제, 조합원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단 이는 대출업무에만 적용되며 경제사업 등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가계대출 취급시 대출자의 소득능력을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상호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대손충당금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되, 유예기간 중에도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중간점검을 하도록 했다.

◆보험사 대손충당금 은행 수준으로=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 폭에도 주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작년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조4000억원(9.3%) 늘었다. 특히 상반기 1조1000억원, 하반기 5조3000억원으로 6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정상 기준을 0.75%에서 1.0%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높인다. 이는 올해 2분기 규정개정을 거쳐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을 산출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도 상향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축은 현행 1.4%에서 2.8%로, 고위험은 1.4%에서 4.0%로 높인다.

이밖에 대출에 대한 영업활동도 감시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보험모집 과정에서 대출을 권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에 전단지 배포나 문자메세지 발송, 보험모집과정의 대출권유행위 등을 제한하고 2분기 중 대출모집인 실태 점검을 통해 과도한 모집인 운용을 제한한다. 또한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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