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재정적자 억제 조치 충분치 않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헝가리에 대한 개발지원금 동결을 추진 중이다.

EC는 재정적자 제한규정(국내총생산의 3% 이내 관리)을 올해 안에 지키기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헝가리가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제재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헝가리는 지난해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낮췄고 올해도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헝가리는 은행·에너지·통신·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특별세 부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연금을 국유화하는 등 `일회성'이고 `정통적이지 않은' 수단들로 재정 적자를 줄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헝가리에 배정된 2013년도분 개발지원금 중 4억9500만유로를 동결하는 제재안을 EU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집행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EU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제재안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EU가 지난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규들을 제ㆍ개정하고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위 화합기금으로 불리는 이 기금은 EU 내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의 수송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헝가리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재정 적자 목표 2.5%를 맞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는 내년에 에너지·통신·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특별세를 폐지하고, 은행 특별세는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헝가리 정부가 제재를 피하려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조치들을 통해 올해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묶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결된 기금은 헝가리 정부 또는 주정부가 전체 사업자금의 절반을 자체 조달해야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기금이어서 대체로 배정분이 전액 소화되지 않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크지 않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