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흡연 과태료 5만원 혹은 10만원 차이난 이유?(종합)

서울시 자치구마다 지역 사정 따라 조례에 5만원 혹은 10만원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관악구 성동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금천구 서초구 등 8개 구 5만원...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등 17개 구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원과 거리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 시 5만원 혹은 1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금액이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남대로변에서 강남구 구간은 10만원, 서초구 구간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남구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월부터 홍보를 벌인 후 7월1일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대로 흡연시 강남구 10만원, 서초구 5만원 부과

이에 앞서 반대편을 관할하는 서초구 측은 지난 11일 같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그러나 서초구는 2011년12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동법시행령 별표 5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의료기관, 학교 같은 전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음식점, 건축물 등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는 시설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를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5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연거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5만원을 책정했다고 22일 해명했다.

◆자치구마다 금연거리 흡연시 5만원 혹은 10만원 부과

강남구와 서초구 뿐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5만원 내지 10만원을 부과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관악구 성동구 중랑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서초구 등 8개 구는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반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성북구 등 17개 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한 구청 국장은 “자치구 조례에 5만원 혹은 10만원으로 정하다고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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