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러스증권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상보)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토러스투자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는 업무 범위를 국채 투자매매업,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와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가를 받으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토러스투자증권의 경우, 이전에는 국채 및 지방채, 특수채의 투자매매업만이 가능했으나 본인가가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등이 발행하는 국채 등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인수업을 할 수 있다. 단,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28일에 금융위에 해당 인가 신청을 냈다.

이번 예비인가 의결로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국채 투자매매업 뿐 아니라 국채연계 통화스왑 투자매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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