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이 주차장으로 변신

광진구, 도심 속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심내 자투리 땅이 주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도심 속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차난 해소부터 도시미관, 토지주 인센티브 제공, 예산 절감까지 총 1석4조 효과를 거뒀다.

구는 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건설비용 총 1억여원을 들여 지역 내 7개 소 자투리땅에 총 58대 규모 주차장 조성을 마쳤다.

이는 1면 당 조성 비용이 177만원 수준으로 토지매입방식으로 공용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약 50배 이상 저렴하게 조성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후 모습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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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올해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실시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대상 부지 조사 및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면 당 200만원 이하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대상 부지 조사를 한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협약을 맺고 바닥포장과 주차선 도색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운영은 토지주가 구에 자투리땅을 1년 이상 임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구가 주차장을 조성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차장 관리와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1면 당 월 5만원이다.

토지주는 협약 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은 획기적인 발상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일석사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행정과(☎450-796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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