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ㆍ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 박 의장을 상대로 2008년 전대 당시 캠프 차원에서 돈 봉투 살포 지시가 이뤄졌는지,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300만원 돈 봉투 및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구의원들에 대한 2000만원 살포 지시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정당법 제50조는 당대표 선출 관련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ㆍ선거운동관계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