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제재금 미납으로 가중 벌점 18점 부과
박지성
기자
입력
2012.02.21 11:34
수정
2012.0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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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코스닥 시장본부는 21일 CT&T 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5.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 (추가부과) 30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가중 벌점은 18점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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