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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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이르면 오는 11월 자동차 보험금 심사가 전문기관인 심평원으로 일원화돼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 병원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는 20일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안으로 정식 공포된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자동차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를 전문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법률 근거를 담고 있다. 황용상 심평원 자보심사총괄팀장은 "심평원이 통일된 기준으로 진료비를 심사하면 과다진료나 부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등에 따르면 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의 입원율은 건강보험 환자(일반적인 사고)는 2.4%인데 비해, 자동차 사고 후 입원율은 79.2%에 이른다. 같은 자동차 사고라도 일본의 입원율은 6.4%인데 우리나라는 60.4%로 10배에 이른다.

이는 보험자가 입원을 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거나,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한 게 많기 때문이다. 병원도 일반 환자보다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어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입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보험금을 연간 8564억원 줄여, 1인당 보험료를 7.6%인 5만 2431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팀장은 "전문성이 없는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불 거절에 병원이 수긍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삭감을 우려해 병원이 처음부터 적정진료를 하는 일종의 '경찰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입퇴원 가이드라인을 보험 약관에 넣어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에 따라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면 진료 자율권이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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