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없어도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동차가 없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은 차량 소유자 중심의 상품구조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 확대특약'에 추가 가입해야만 한다.

또 빌린 차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차량 소유자의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짧은 기간만 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가입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운전할 타인차량이 정해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타인차량은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가 아니면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개인승용차로 제한한다.

운전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요소로만 감안하고 차량 소유자의 할증요소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화 등으로 보험계약 내용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계약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계약자가 보험기간을 필요한 만큼만 결정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기간 결정방식을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면 보험계약자의 불편사항이 크게 없어지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줄 것"이라며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소비자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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