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국가안보 대신 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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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18대 국회 임기 4년동안 공청회 한번 열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처리한 '초고속 법안'이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이던 국방개혁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방개혁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처리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기평택, 수원시, 대구 등 전국 16개 전술비행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때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서둘러 법안이 처리된 배경엔 소속 국회의원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 표심이 있다. 국방위 소속 유승민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은 K-2공군기지, 원유철 국방위원장의 지역구(경기 평택갑)엔 미군오산기지,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권선은 수원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고 19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당국은 국방개혁안이 표류하면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 작전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효율적 지휘체계를 갖추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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