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고?" 서울시교육청, 도쿄도에 항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7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사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교과서는 도쿄도에서 발간한 '에도에서 도쿄로(江?から東京へ)'라는 일본사 교과서다.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실려있고,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교육청은 "이를 교과서에서 삭제해 줄 것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나타낸 지도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발간·보급하는 일을 중지해 줄 것"을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1988년부터 도쿄도와 자매결연을 맺어온 서울특별시의 교육감으로서 일본 청소년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29일에도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서한문을 발송해 중학교에 적합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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