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에 따라 식품과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100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고 한다.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지침에는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 흐름도 등이 포함됐다.

우선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했다.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가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 값을 산출한다. 최종 인체위해 판단은 사전 예방원칙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1단계(~20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이뤄진다. 2단계(~2017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올해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해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에 따라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해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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