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벽산건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고형광
기자
입력
2012.02.07 18:36
수정
2012.0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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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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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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