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주)한화가 CEO의 횡령·배임 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아 주식시장에서 상장폐기 실질검사를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위해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거래정지되는데 한화는 이번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6점을 부과받았다. 거래소는 “(주)한화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화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화의 총주식 규모는 3일 기준 시가총액 2조9083억원으로 코스피 81위에 이른다. 한화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본 혐의와 관련해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화는 이날 ‘한화 임원 김승연, 남영선 외 3명의 한화S&C(주)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제기’를 통해 “횡령 등 금액에 표기된 혐의발생금액(899억2120만원)은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자기자본(2조3183억4622만4564원)은 2009년 12월말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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