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금호계열 1047억원 소송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호계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6년전 대우건설 매각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두고 5년간 실랑이하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2일 캠코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23개 회사들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캠코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0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컨소시엄 측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발채무를 은폐했다며(진술 및 보증 위반)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캠코는 조만간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채권단은 지난 2006년 11월 컨소시엄 측에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을 매각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들여 대우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지 6년만이었다. 하지만 매각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10월께 금호산업 측이 우발채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기업 인수ㆍ합병(M&A) 도중에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인수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채무가 변제되지만, 경영 중에 우발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게 컨소시엄 측의 설명이다.
또 캠코가 대우와 대우건설을 분할할 때 공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 분할 문제는 지난 2004년에도 소송 대상이 됐던 문제로, 대우의 미국 현지법인인 '대우 인터내셔널 아메리카(DWA)'가 대우 분할 과정에서 자산이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한화 6000억원 규모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캠코 측은 "여러 건의 M&A사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지만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며 "채권자 보호절차 역시 제대로 마련했으며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호산업은 23개 중 17개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채권단 주관기관인 캠코와 여러 차례 손해배상 금액을 논의했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손해배상 가격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캠코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기간이 올해 중으로 만료돼 금호 측에서 부랴부랴 소송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5년간 이야기했지만 서로 손해배상 가격대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캠코 측은 이같은 손해배상 과정은 M&A 전후로 으레 있는 과정으로,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5년간의 협상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시켜 사회적 비효율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은 양측 모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