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쓰던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사를 갈아탈 수 있는 '번호이동 제도' 적용대상이 요금이 20%정도 저렴한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까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등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업체와 이들 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간의 번호이동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번호이동은 MVNO가 청약·가입자관리 시스템과 가입자위치등록시스템(HLR) 등 주요 설비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시행여부가 갈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에게 영업전산과 HLR까지 제공해 이미 이달부터 다른 이동통신사와 MVNO로 번호이동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의 망을 빌린 한국케이블텔레콤(KCT)는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연동테스트가 끝나는 4월1일부터 번호이동이 가능해진다.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는 망사업자 보다 약 20%이상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로 번호 변경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사업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경쟁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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