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新구상안]기초생활수급자엔 무조건 ‘공공임대’공급(종합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세입자 자격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다. 세입자와 영세 조합원의 주거권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도 금지된다.

오는 4월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이 해제된다. 대신 해제된 곳은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예고해온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확정ㆍ발표했다. 구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정비사업 조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이나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나 3분의 2 동의로 해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말 조례에 반영된 내용으로 간접비용을 줄일 수 방법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있더라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이 우선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준공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이후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집수리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가 구상 중인 대안적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꼽힌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일몰제도 추진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단계별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정비구역지정 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조합설립인가 신청 3년 ▲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일~사업계획승인 신청 3년 등이다.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추진 과정 / 서울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 추진 과정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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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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