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96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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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 운송 단속에서 1만9647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동기(1만4871건) 대비로는 24.3%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1만5047건)보다는 23.4% 늘어났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다.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1만8541건(94.3%)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은 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00만원), 밤샘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됐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 6월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부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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