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 도가니 방지..'장애인 인권침해' 대책마련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제 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장애인 시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각 폐쇄하게 하는 원스트라크아웃제(One-Strike Out)를 비롯,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8일간 걸쳐 진행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43개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8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3146명과 종사자 1634명이다. 조사는 민간조사원,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9개 조사반 338명이 1:1 면담방식으로 진행했다.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체벌, 폭언 여부,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예금을 자기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자기결정권 유무와 시설의 청결 및 위생상태 등이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징후로 27건이 접수됐고 이 중 4건은 수사의뢰, 12건은 심층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이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11건은 경미하다고 판단, 7개 시설에 대해 운영개선을 명령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장애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지난해 10월 시설장 교체명령을 법인에 통보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해당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10명에 대해 생활교육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체벌 등 학대한 사실이 내부 종사자의 고발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이러한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방지코자 시는 우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회계부정, 인권침해가 드러난 경우 가해자를 퇴출하고 시설장 해임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 시설을 폐쇄하거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침해 사전예방 대책으로는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내부 감시망으로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인권감독관은 시설 외부 감시체계로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각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 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해 쉽고 편하게 인권침해 신고를 상시화했다. 또 장애인 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거주 장애인 대상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공무원 이외에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고 점검 횟수도 연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18개의 지방소재시설(경기 15, 강원 2, 충북 1)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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