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허위' 대학, 정부 지원 못받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12년도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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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된다.

국립대학은 이달 중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지배구조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등에 나선다. 부실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당시 43개의 대학을 구조개혁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높은 대학 개혁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의 틀을 유지·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게는 경각심을 줘 대학 교육의 품질 관리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 국립대학 '2단계 선진화 방안' 추진 = 국립대학은 지난해 9월 수립된 1단계 선진화 방안에 이어 이달 중 2단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론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도입 등이 있다.특히 올해 8월경 강원대학교에서 선거방식이 아닌 총장공모제로 선출된 총장이 최초로 임용된다.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 지난해는 강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교가 지정됐다.

국립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지역여건과 대학 강점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특성화 전략에 맞춰 '맞춤형'으로 유도한다. 이는 대학간 통폐합이 '몸집 불리기' 위주에다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 등이 얽혀 실질적인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사립대학, '사립학교법' 개정에 집중 = 사립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단계로 추진한다. 대상 대학은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9월경 발표된다.

위원회는 현재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여건이 미흡한 법인의 강제해산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등이 개정되면 교육용재산 용도변경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학 운영의 법인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도 포함한다.

이밖에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추가 선정 등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획일적인 대학의 학사 운영 방식을 유연화하는 1년 다학기제, 융·복합 교육과정 등의 도입을 유도해 학사운영 방식 다양화 및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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