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관세청, 설 앞두고 오는 20일까지…냉동돼지고기·쇠고기·굴비·한과·특산품 선물세트 등 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열흘간의 설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11일 설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느는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점쳐지는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에 집중된다. 특히 값싼 수입품을 비싼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소비자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단속강도를 높인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이뤄진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309명)을 동원한다.

또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활동도 강화한다.품목별 업계 동향, 원산지 진정성 판단 협조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한다.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가 이뤄진다.

조한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벌여 시중유통단계에서 5000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했다”며 “올해도 설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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