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물고기 한마리는 150만원 짜리

노원구 낚시 등 금지지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올해부터 중랑천과 당현천,우이천과 묵동천에서 낚시와 야영,취사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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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중랑천을 비롯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일대에 낚시와 야영, 취사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낚시의 경우 한차례 위반에 150만원, 낚시와 야영·취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 한차례 위반에 200만원,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시마다 50만원씩 추가된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 도봉, 성북 등 중랑천 인근 8개 지자체들이 지난해 중랑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구성한 중랑천생태하천 협의회에서 의결해 고시한 것이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 성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의 단체장과 함께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관련 현안업무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으며, 낚시 금지구역 지정 및 중랑천 유역 시설물 기초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토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구는 중랑천(8.3km), 당현천(6.1km), 우이천(2.85km), 묵동천(2.9km) 등 지역 내 4개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1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공포했다.

구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그 동안 하천수질 오염의 원인인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이 금지돼 수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하천은 지역의 젖줄인 만큼 수질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관리과 (2116-41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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