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상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내년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모두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같은 기준에 대해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이며, 자산규모 3000억~5000억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원이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준법지원인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지정요건은 법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학 석사 이상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적용범위를 합리화했다. 개정 변호사법이 수임제한을 확대한 만큼 법무법인 외에 법무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합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법무법인이 체결한 자문계약이 일회성인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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