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패치 의약품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정모(52)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의 통산판매업체 대표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까지 전단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 허위·과대광고해 448박스(860만원 상당)를 팔았다.충남 공주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41)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를 '항 염증 효과', '부종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41)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미라콜숯찜질패치'를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