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두산 상표권 사용료 18억원 지급 결정
조슬기나
기자
입력
2011.12.23 14:57
수정
2011.1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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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두산엔진은 계열사 (주)두산에 두산상표권 사용료 18억6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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