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앤티, 회생절차 개시 결정
조인경
기자
입력
2011.12.22 18:14
수정
2011.1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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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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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 및 담보권, 주식 등의 신고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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