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LW 판결 장기전으로

HMC투자證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최종심까진 최소 2년, 증권사 업무 차질 우려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와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잇달아 나왔으나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다. 증권업계에서는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1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ELW 거래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가 다른 재판부(형사합의 27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용선 제공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측의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증권사 대표 이외에 10개 증권사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기소 내용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ELW 관련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찰은 항소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공소요지와 마찬가지로 전용선 제공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부당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에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검찰이 항소 하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난히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문에 무죄 이유가 자세히 정리돼 있다"며 "모든 증권사 재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뒤집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최종심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당 증권사의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변호인은 "국내 증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ELW 재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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