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흥락)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병사를 구속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이병 R(21)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열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10월17일 새벽 5시45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A(18)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R씨는 A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R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