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관급기관 입찰자격 6개월 정지
정호창
기자
입력
2011.12.02 17:17
수정
2011.12.02 17:17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 한일건설 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일 공시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