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주권 거래정지 기간 '회생절차 개시일'까지로 변경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는 1일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CT&T는 이날 1일 서울중앙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2011년 주권 거래 정기 기간을 11월 30일 오후5시42분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