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코오롱인더가 듀폰에게 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듀폰은 초강력 섬유인 아라미드에 대해 코오롱인더가 영업기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심 판결은 2012년 말~2013년 정도에 최종결론이 결정될 전망이다.
황규원 연구원은 “1심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논의하고 있으며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 이루어질 것으로 회사측에서는 밝히고 있다”
기간 배분 방식은 2011년 연간 실적에 일시 반영할지, 2012년 4개 분기에 균등 분할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황 연구원은 소송액 반영규모에 따른 기업가치에 따라 적정주가를 12만~16만원으로 산정했다. 1심 손해배상액 전액을 기업가치에 반영할 경우 순기업가치는 3조1000억원으로 주당 12만원으로 산정했다. 손해배상액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기업가치 4조1000억원으로 주당 16만원으로 계산했다.
황 연구원은 “9월 배심원 평결로 시가총액은 이미 1조원이 줄었다”며 “지금은 냉철하게 손해배상액에 따른 기업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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