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관인증제도는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하는 기준이 방산기업의 시험능력과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보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해외 50여개국에서도 통용된다.
올해초 몽골에서도 국내방산기업에 시험평가를 요청한바 있다. 이처럼 해외 국가기관이나 방산기업에서 국내로 시험평가를 요청해올 경우 시험평가소요비용도 지불하게돼 국내방산기업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정된 시험기관 대상업체 4곳은 내년 상반기에 업체자체 시험평가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의 시험평가결과를 국가에서 보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방산기업의 기술력이 발전했다는 의미"라며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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