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멕스, 어음 위·변조 발생
김철현
기자
입력
2011.11.21 07:14
수정
2011.11.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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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스멕스는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자사의 어음을 위·변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위·변조된 어음 금액은 5억원이며 회사 측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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