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뉴타운 찬반투표 이달 29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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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개 지역(조감도)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한달 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광명시는 이번 투표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한다. 또 28억 원을 투자해 12월중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의뢰한다.

광명시는 광명 뉴타운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주민 찬ㆍ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상 추진구역에는 사업성 향상방안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키로 했다.광명시는 우선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및 주민의견조사 경기도 기준(안)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광명 6R, 17C, 18C, 19C, 20C, 21C, 22C 총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편투표(주민의견수렴)를 통해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우편투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12월 30일 개표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투표에서 각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외의 결과가 나올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국비 21억 원, 시비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12월 중 착수해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과 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우편투표 실시결과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일부 종교시설과 대형상가 등을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사업구역 조정을 실시,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ㆍ보완한다.

광명시는 올해 말까지 조성될 특별회계와 도시정비기금 약 230억을 향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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