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료부당 인상 학원, 동결 명령 정당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강료를 부당하게 큰 폭으로 올린 학원에 대해 당국이 나서 수강료 동결 명령을 내린 건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2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동작교육지원청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이 통보한 수강료 인상안은 기존에 비해 수강료를 69~135% 올리는 내용으로, 이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훨씬 넘는 것이며 인근 학원들의 수강료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높다"며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데 대해 당국이 개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원이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강 인원이나 총교습 시간 등이 비현실적으로 기재돼 있어 교육 원가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한 수강료 인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38시간 수업에 24만원을 받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했다가 기존대로 수강료를 받으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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