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밸리, 개선기간 4개월 부여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피밸리 에 대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개선기간 중에는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부여조건 이행실적과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