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인화학교법인 아무 조건 없이 자진 해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화 '도가니'흥행과 더불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이 조건없이 자진해체하고 재산 일체를 가톨릭에 증여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법인은 인화학교의 감독자로서 제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당 법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한다"고 밝혔다. 우석은 또 "법인의 결정이 관할청과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조속히 수용됨으로써 더는 소모적인 논란과 충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석은 법인해산 관련 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우석은 이어 "법인 산하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광주시는 앞서 지난 1일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를 사전통지하고 이 날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었다. 우석은 이에 불참했으나 곧 자진해산을 발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