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 논의

8일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현재 1㎡당 기본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가산정 등을 고려해 7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물 면적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8일 오후 2시 건설공제조합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한국백화점 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주택단지 3000㎡이상)인 건축물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1990년 재정된 이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이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제기된 상태다. 또 소유지분 100㎡ 이상이지만 교통유발이 거의 없는 시설물(상가내 보습학원, 유치원 등)도 부과대상에 포함돼 영세상인의 반발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단위부담금을 ▲일괄 인상 ▲면적별 350원·700원 차등 적용 ▲면적별 350원·700원·1000원 차등 적용 ▲현행 350원 기준 적용(소규모 면적 제외) ▲700원 기준 적용(소규모 면적 제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중 국토부는 면적별 기준을 구체화해 차등부과하면 교통혼잡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00㎡는 350원 3만㎡는 700원, 3만㎡ 이상은 1000원을 적용하는 안을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교통량 감축노력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미이행의 경우는 할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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