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잡으면 탈세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도 세원 확대가 일어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10월호'에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의 연구모델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998년 25.8%에서 2007년 29.0%로 10년간 3.2%p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세원투명성이 확대됐다는 국내 연구결과와 다른 결론"이라면서 "슈나이더 교수의 모델은 특정 국가의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슈나이더 교수의 지하경제 개념에 주목하라고 지적했다. 슈나이더 교수는 지하경제를 "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합법적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활동 가운데 정책당국에 노출되지 않게 고의로 숨겨진 활동"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활동이나 비금전적인 활동은 제외된다.박 연구위원은 이어 실상에서도 지하경제에는 해당하지만 탈세는 아닌 활동이 얼마든지 있다고 소개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시장에서 팔거나 과세미달로 구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박 연구위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증대시키는 정채요구가 많지만, 슈나이더 교수의 추정치를 사용해 추가적인 과세를 논하면 부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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