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우려..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권고

가습기살균제 쓰지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습기살균제 흡입이 폐손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판매 및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흡입시킨 동물(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임산부 등의 사망원인이 된 폐손상과 동일한 이상소견이 관찰됐다고 4일 밝혔다.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사망자에게서 나타난 폐손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주 쯤 최종 실험결과가 나오면 제품명에 대한 공개 및 강제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하지만 가습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임을 감안해 국민과 판매자ㆍ취급자에게 가습기살균제 판매 및 사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살균제와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선 흡입을 통해 노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고, 노출 방식(피부, 눈 등)에 따른 허용농도가 정해져 있다며 사용금지 등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중 입안예고 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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