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설, 채권행사 유예종료일 한 달 연장
김효진
기자
입력
2011.11.02 14:00
수정
2011.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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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일건설은 주채권은행이 국민은행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채권행사 유예종료일을 오는 4일에서 다음달 4일로 한 달 연장했다고 2일 공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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