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형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인데도, 정부가 하면 4~6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시장과 군수가 맡아서 하면 평균 36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와 함께 제때 지역현안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특히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당한 시행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마저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게 시대흐름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소요기간 비교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주민공람을 거쳐, 같은 해 9월말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며 "국책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하지만 "하남 미사지구와 유사하지만 시장 사업으로 추진된 하남 지역현안1지구는 지난 2008년 주민공람을 거친 뒤, 해제결정 고시까지 10개월이 걸렸고, 이후 개발계획 승인에만 19개월이 더 걸리는 등 총 29개월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방 이양하는 확정안'을 재가한 만큼 국토부도 전향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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