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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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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