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넘버2(가스료)전격인상...물가부담 어깨 짓누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요금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기요금에 이어 2위인 도시가스요금이 10일부터 평균 5.3%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요금이 94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공공요금 가운데 연말까지 동결되는 전기요금을 제외하면 가스요금에 이어 버스, 택시, 철도, 전철, 우편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되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원료비 상승 등으로 최소 7.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5.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보통홀수 월에 정해진다. 이번 요금 조정이 이달 10일자로 이뤄진 것은 원가 상승분 반영과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지경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인상을 자제하려는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9월분부터 요금 인상을 협의해 왔지만, 합의안도출이 어려워 9월분은 일단 동결한 뒤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1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11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평균 4.9% 인하했다가 올해 1월 4.9% 인상했고 지난 5월 다시 평균 4.8% 인상했다.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도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안정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3%인상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가중치가 큰 편에 속한다. 전체 소비자물가를 1000으로 했을 때 전세(66.4), 이동전화통화료(33.8), 휘발유(31.2), 월세(31.1)에 이어 전기요금(19.0), 도시가스(16.1)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이외에 시내버스료(11.4), 상수도료(6.0), 택시료(4.8), 전철료(3.6), 시외버스료(3.1), TV수신료(2.3), 하수도료(1.8), 쓰레기봉투료(1.7), 열차료(1.7), 고속버스료(1.3),우편료(0.1) 등이다. 가스요금이 5.3%오르면 단순계산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61으로 평균 5.3%인상시 소비자물가를 0.0848%포인트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부동산 1번지 조사에서 9월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56%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5년만에 집값의 절반을 넘어선 50.1%로 나타났다. 주유소 휘발유가격도 5주 연속 상승해 10월 첫째주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965.0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내달중 100원을 먼저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이 추가 인상키로 했다. 경기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고 좌석버스 요금은 300 원 올리기로 했다. 이달부터 우편요금도 평균 20원 올랐다. 서울시는 상하수도요금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가 8월 평균 4.9%인상하고 연내 현 수준 유지 방침을 밝힌 상태.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 등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상한선(4%)을 넘어설 전망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4.3%상승했고 1∼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4.47%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올 물가목표치(4%)를 넘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4.5%)에 근접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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