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의혹' 놓고 여·야 공방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후 첫 주말인 8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측은 야권 박원순 단일후보의 병역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후보가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을 통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며 "사실상 병역기피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안 대변인은 "박 후보의 형제는 2남6녀인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는 물론 그의 형까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빠지는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또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이고, 그 아들인 당숙이 사망했는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독자가 됐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의혹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송 대변인은 "박 후보가 13살이던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고 1977년 독자라는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됐지만, 행정착오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8개월간 군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며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양손입양'으로 입양 사유가 기재된 것은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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