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벤츠, 5차종 결함 발견 6개월後 조치

'늑장 리콜' 벤츠, 5차종 결함 발견 6개월後 조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해외에서 수개월 전 결함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 '늑장 리콜'을 실시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지난 3월 말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던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M클래스가 대상이다.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999년 8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ML270 CDI, ML320, ML400 CDI 등 5종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브레이크 스위치 작동 불량으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속 주행 장치(크루즈 컨트롤) 해제가 지연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31일 미국에서 판매된 M클래스 14만여대에 대한 리콜과 동일한 제작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6개월이 지나서야 리콜이 최종 결정된 셈이다.이 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는 1년 사이 국내에서 상용차와 승용차의 부품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을 판매하는 한국법인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화물차 악트로스 990대를 리콜했다. 엔진 배선 고정 장치와 전기 배선의 간섭이 발생해 피복이 벗겨지는 현상과 엔진 오일 점검용 구멍 마개가 이탈해 엔진 오일이 샐 경우 화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C220 CDI와 E220 CDI에서 연료 히터가 내장된 필터의 접합부에서 누유 가능성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1367대를 리콜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사례와 비슷한, 국내 진출 수입차의 '늑장 리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에 사전 공지가 미흡해 안전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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