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을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고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로 형사합의 21부와 27부 두 곳이 있는데 박 교수 사건과 관련된 건이어서 같은 재판부에 맡기는 예규에 따라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심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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