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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